333,000불에 계약금 13,000불이라면 약 4%에 해당되며 따라서 아마도 이 계약금은 계약위반으로 돌려 받지못 하실것으로 생각됩니다. 계약을 취소할수밖에없는 천재지변등 불가피한 예외사항에 해당되지않으면 계약금 반환은 어려울것으로 생각됩니다.
공인세무사 이 사무엘
714-338-9501
samuel.lee@idowedoPTC.com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에스크로 +3
Sale taxes +3
주택 양도세 문의 +2
시민권 신청 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