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저희 아파트와 계약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살고있는 아파트가 학교 캠퍼스 안에 근접하게있지만 학교자체에서 운영되는 아파트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이 아파트와 계약을 2012년 8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총 12달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저번달 (2013년 1월) 31일이 저희 아파트 Renewl 즉, 재계약 기간이 마무리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재계약은 언제든지 할수있지만 1/31일까지 재계약을 한 사람에게는 좋은 방이 선택되거나 여러가지 혜택이있어서 저도 1/29일쯔음 재계약 서류를 냈습니다.
하지만 저번주쯤, 저희 부모님의 사업에 문제가 생겨 더이상 미국대학을 진학하지 못하게되어서 이번 학기가 끝나는 5월에 모든것을 정리하고 한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파트 오피스에 가서 내년 학기 즉, 재계약을 한 기간 (2013년 8월~2014년 7월) 까지의 계약을 없애 달라고, 캔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는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재계약이 아직 시작도 안된시점이고 재계약 기간동안 머무를 사람을 구해서 저의 계약을 다른 사람에게 제가 구해서 take over..넘겨주랍니다.
현재 저의 계약이 끝나는 7월까지 살지 못할 것은 감안하고 있었지만 재계약한 부분..아직 시작도 안한 계약을 파기를 못하는게 당연한것인가요? 다른사람을 알아보고도 못알아볼경우, 제가 재계약 한 기간 12달치의 렌트값을 살지도 않고 다 지불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재계약서류에는 부모님싸인없고 제 싸인만 했으니 금전적인 부분에서 효력이 없지 않느냐고 했더니 둘중 한명만 싸인했을경우 재계약 서류의 효력이 있다고 하네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지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2/21/2013 8:54:48 PM
일단 이미 전화로 상담을 드린 사항이지만 다른분을 위해서 답글을 답니다. 일단은 리스계약에 싸인을 하시고 이행을 하지않으신 경우 이는 테넌트의 잘못이 될수는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변호사와 하시고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러한 경우에는 1) 잔여 리스기간에 대해서 전액을 물어 주거나 2) 비슷한 자격요건을 가진 다른 테넌트를 구해 오시거나 3) 일정액수의 위약금을 무시고 계약을 파기 하시는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기고 계신 리스 계약서와 새로이 싸인하신 계약서를 읽어 보시고 나서 early lease termination에 관한 규정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학생 이시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학교에 있는 유학생 담당 부서인 international student affair 에 문의를 하셔서 도움을 청하시거나 아니면 해당 지역의 무료 법률상담인 legal aid 서비스를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제 생각에는 담당 아파트 매니저의 이야기 이지 그위의 소위 총 매니저와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가지 다른 이야기가 나올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