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학비가 다른것이 아니고 학자금보조를 받습니다. 학자금보조의 액수는 부모의 수입과 자산에 의하므로 세금보고서가 증빙서류로 필요합니다. 사정상 미국세금보고를 하실수 없다면 한국세금보고서(원천징수근로소득세)로도 가능합니다.
3) 2)에 말씀드린데로 학자금보조를 받습니다. Texas의 주립대학에서는 거주자학비혜택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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