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아빠 엄마 의세금신고 에의하여학비보조를 받다 아빠의 신분변경으로인해엄마만 세금신고를 할경우 학비보조금 의 변화가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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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노준건 님 답변답변일10/2/2012 10:47:04 AM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올바른 답변이 어렵군요. 학자금보조는 부모의 수입과 자산등에 의해 정해집니다. 부모가 이혼한 경우인지 한분이 한국으로 돌아간 경우인지 잘 모르겠고, 학생이 어느 대학인지에 따라서도 답변이 달라집니다. 보통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부모 2분의 재정에 관한 자료가 다 들어가므로 세금보고를 부모가 따로 하는 경우에는 2분 각각의 세금보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