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가족은 영주권자이고 와이프랑 애들은 미국에있고 저는 한국에나와 직장을 다니고있습니다. 매년 미국에 세금보고는 하고있구요. 사정상 저만 영주권을 포기하려고하는데 이후로 아이가 대학에 FA 신청하는데 지장이 없을까요? 앞으로는 미국세금서류가 없을테니 한국세금서류를 달러환율 계산해서 FAFSA나 CSS Profile을 작성하고 영문번역해서 보내야하나요? 인컴이 변화가 거의 없을경우 이렇게 상황이 바뀌면 FA 금액이 변화가 생기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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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준건 님 답변답변일10/2/2012 9:16:43 AM
거주자학비 혜택 등 미국세금보고를 계속 하시는 것이 여러가지로 유리하니 지금처럼 미국세금보고를 계속 하세요. 미국세금보고를 해도 한국에서 세금을 내시므로 미국에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노준건님, 답변감사합니다. 그런데 포기하면 더이상 영주권자가 아니고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고 와이프는 미국서 인컴이 없는데 어떻게 세금보고를 할수가 있는지요? 해외계좌신고제도 있고해서 포기후 세금보고를 안하려고하는데 거주자학비혜택이 아니라면 다른 어던 혜택이 있는지, 한국서류로 신청을 하면 FA받는데 차이가 나는지 궁금합니다. 다시한번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