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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교육 입학/학자금

Q. F2신분의 대학 진학 상담 좀 부탁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alina6**** 공감0
조회4,808 작성일9/23/2012 11:52:39 PM
안녕하세요. 미국에 F1신분으로 생활한 지 6년 반정도 되는 학부모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금년 저의 아이가 12학년으로(17세 이며 F2 신분)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는 데 여러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상담을 부탁드리게 되었습니다.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1.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 할 시 신분이 F1으로 변경되는 지요.
2. 만일 대학을 입학하지 못할 시 신분은 계속 F2로 유지가 되는 지요.
3. 제가 듣기로는 5년 이상 합법신분으로 공부하여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몇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는 데 사실인지요.(가령 학자금 할인 혜택 등 모든 것)
4. 영주권을 받은 후 몇년이 지나야 미국 학생들과 동일 한 등록금을 낼 수 있는 지요.

이번이 처음 대학교를 보내 게 되어 여러가지 불안하고 궁금증이 많습니다. 바쁘시더라도 회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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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9/24/2012 12:57:33 AM
제 주변에서 그런 일이 있었기에 도움이 되시라고 글을 올립니다.

1. 만약 자녀가 18세가 되어 대학을 진학하여야할때 정상적이라면 F! 신분으로 변경후에 학교를 다녀야 합니다.
F1신분이라면 non-resident이기 때문에 비싼 학비를 부담해야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학교를 다닐수는 없지요. 만약 자녀가 community college를 가신다면, F2자녀도 커뮤니티 칼리지를 다닐수 있습니다. 그대신 undocument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undocument는 3년동안 켈리포니아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으면 거주자 해택을 받을수 있으니까요.
주변에서도 F2지면 언다큐먼트로 가서 4년제 편입하기 전까지 거주자 학비를 냈습니다.
그 후 f2가 만료되서 불체로 지내던지, 아니면 f1으로 바꿔서 비싼 학비를 부담하는 사람을 많이 봤지요.

2. f2유지는 만 21세가 되기 1루전까지만 가능하고 21세가 된 후 부터는 자동적으로 불법체류로 유지됩니다.

3. 1번답으로 말씀드렸는데, f2더라도 언다큐먼트로 가시면 거주자 학비를 받을수 있습니다.

4. 영주권을 받으면 받은 날자로 부터 1년동안은 resident이긴한데 non-state로 받아서 non-resident보다는 조금 싸게 학비를 낼수 있는데 거의 비슷하고요

1년뒤에는 학교측과 거주자 인터뷰를 하고난뒤 거주자 학비를 낼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답변일 9/24/2012 8:42:27 AM
stanley님 유익한 회신과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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