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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 월세 세금보고

지역Georgia 아이디j**hee16**** 공감0
조회5,137 작성일2/25/2024 10:53:23 PM
영주권 자는 아니고 E2 비자 입니다.
한국에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1주택자로 종합소득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미국 세금보고 1040에 해야하나요?

남편은 미국에 소득이 있고 저는 미국에서 소득이 없습니다.
월세는 제 명의로 제 계좌로 들어옵니다 제 1040에 보고 하면 되나요? 제가 23년에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았습니다. 1040에 보고하나요 아니면 fatca/fbar에만 보고 하면 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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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2/26/2024 11:56:51 AM

- 임대소득에 대하여 세금보고해야 합니다.

- 만일 해당하면 금융계좌를 보고해야 합니다.

    fatca- 개인 세금보고(1040)에 포함  / fbar- 개인 세금보고와 별도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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