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인에게서 증여 받았다면, 미국인 타주 형제가 보고하고 받는 질문자는 보고하지 않습니다.
2. 체크로 한번에 입금하는 것은 상식적이고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3. 해당이 안되시겠지만.. 참고로 현금으로 1만불 이상 입금하면 은행에서 별도의 보고가 올라가고, 보고를 피하기 위하여 1만불 이하로 나누어 분산하여 임급하다 걸리면 그 자체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타주에 사는 형제로부터 15~20만불 정도 돈을 받을 경우
보고해야 하나요?
수표 한장으로 한꺼번에 입금해도 되는지요?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1. 미국인에게서 증여 받았다면, 미국인 타주 형제가 보고하고 받는 질문자는 보고하지 않습니다.
2. 체크로 한번에 입금하는 것은 상식적이고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3. 해당이 안되시겠지만.. 참고로 현금으로 1만불 이상 입금하면 은행에서 별도의 보고가 올라가고, 보고를 피하기 위하여 1만불 이하로 나누어 분산하여 임급하다 걸리면 그 자체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신고 +1
FATCA +1
한국 부동산 매매 세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