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금보고를 하세요.
2. 국민연금은 보고 안해도 됩니다. 렌탈 수입은 보고하세요
미국 영주권자로 4년 전 (2016년) 한국에 입국하였습니다. 한국에서 불가피한 일이 발생하여, 최근 4년 동안 미국 방문없이 계속하여 한국에 거주했습니다.
금년 SB-1 비자 (1년 이상 미국외 지역 거주자의 영주권 회복용 신청 비자)를 신청하면서 종전 영주권을 주한 미국대사관에 제출했습니다.
소득은 한국에 국민연금 약 100만원 있고, 미국에는 집 렌트비 수입 약 2,000불이 있습니다. 렌트수입은 대부분 융자, 재산세 납부합니다.
현재 저의 상태는 미국 떠난지 4년 경과하여 세법상 비거주자인데, 미국에서 2019년 세금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신고를 해야 한다면 한국 소득을 합산하여야 하는지요?
참고로 2018년 미국 세금은 당시 상황을 몰라서 일단 미국 소득을 file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1. 세금보고를 하세요.
2. 국민연금은 보고 안해도 됩니다. 렌탈 수입은 보고하세요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이 미국의 과세소득에 포함돼 미국의
세금이 계산되더라도, 그 소득에 대해 한국에 납부한 세금이 있으면 이를 미국의 세금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미국에 낼 세금이 없거나 있더라도 생각보다 훨씬 적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보면, 해외주거비공제 규정과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 지, 아니면 Foreign tax credit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는 해야겠지만, EARNED INCOME규모를 해외주거비공제 규정과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을 적용가능합니다.
폐업신고 +1
FATCA +1
한국 부동산 매매 세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