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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Form1116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c**tk012**** 공감0
조회1,879 작성일9/3/2018 6:35:27 AM
예를 들어 미국 거주자이면서
한국 과세임대소득 1000불(한국세금발생)
한국 비과세임대소득 200불(한국세금미발생)
미국소득 500불

이럴 경우

Form 1116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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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신기화 님 답변 답변일 9/3/2018 7:02:37 PM
서면으로 답변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래 선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처음에는 전문가한테 의뢰하고 배워가면서 나중에는 혼자서 신고하십시오.

미국의 taxable income은 한국의 과세 혹은 비과세와는 관계없이 미국세법상 비과세인것 외의 모든 income이 포함됩니다.

Form 1116에서 foreign tax paid/accrued 를 claim 하게 되는데, 이 서류 작성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당해연도에 쓰지 못하고 남은 foreign tax paid는 다음 연도로 forward 되기 때문에 매 해 제대로 claim하고 남은 금액을 tracking을 잘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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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세무사

신기화

직업 공인 세무사

이메일 keeshinn@uslibertytax.com

전화 (02) 567-1040

김종갑 님 답변 답변일 9/10/2018 9:27:36 PM

사례는 전문가와 협의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개요
Expats working out of US may claim credit or foreign income exclusion. This tax credit is intended to mitigate double taxation – 하나의 소득원에 대한 이중 과세의 효과를 줄인다. 즉, 외국에서 수취한 수익에 대하여 외국에서 지불한 현지 세금에 대하여 credit를 부여한다.
 If taxpayer has unused foreign tax credit, taxpayer may carryforward for 1 years and carryback 10 years


**1)미국 시민권자나 세법상 거주자(resident alien)는 외국과 국내에서 번 전체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외국에서 번 소득에 대하여 Form 2555(Foreign Earned Income)를 첨부하여 소득공제 선택(election)을 통해 과세대상 소득을 줄임으로써 납부할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일정요건이란 세법상 일하는 곳 (tax home)이 외국에 있으면서 외국거주자요건 (foreign residence test) 또는 체류기간요건(physical presence test)을 갖춘 경우를 말합니다.
외국거주자요건이란 외국에서 전체 세금년도(entire tax year)를 포함 실질적으로 거주(bona fide resident)하는 경우에 해당되고, 체류기간요건이란 12달 연속기간 중 330일 이상을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에 해당된다.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017년도 기준 102,100달러까지 이다.
이 금액은 매년 인플레이션을 감안하기 위해 상향 조정될 수 있다.
상기 외국거주자요건 또는 체류기간요건을 세금보고대상기간 중 일부만 충족한 경우에는 충족한 일수에 비례(prorated)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결정 된다.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외국에서 번 소득을 모두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해도 세금보고 의무 이상 소득이 있으면 세금보고는 해야 한다.

2)외국 소득에 대해 절세하는 또 다른 방법은 외국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 방식인데 이는 외국소득을 포함 소득 전체에 대해 세금계산을 하고 외국정부에 납부한 세금을 공제받는 방식을 말한다.
따라서 소득공제 방식과 외국세액공제 방식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하여 세금보고를 한다.

만약 소득공제 방식을 선택한 경우에는 국세청에 취소할 때까지는 계속 소득공제선택이 유효하게 되며, 소득공제선택을 취소(revoke)하는 경우에는 국세청(IRS)허가 없이는 5년내 다시 외국소득공제를 선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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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세무사

김종갑

직업 미국 연방세무사

이메일 jstax82@naver.com

전화 010-4080-0321

회원 답변글
답변일 9/3/2018 8:16:17 AM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면 몰라도 이렇게 수입이 앞으로도 계속될거면 한번 전문가에게 부탁하시고 결과를 보고 배워 내년부터 혼자하사는게 어떻겠습니까?
혹시 잘못 보고를해서 IRS 에 기록이 남으면 계속해서 주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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