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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에서 증여받은 후 미국에서 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c**ibc0**** 공감0
조회3,049 작성일9/3/2018 3:59:59 AM
저는 영주권자이나 남편은 영주권이 없고, 현재 저는 재입국 허가서로 4년째 한국 거주중 입니다.
남편이 제게 34만불울 증여할 예정이고 한국에서는 부부간 6억까지 비과세라 세금 없이 신고만 합니다.
이 돈을 미국에 가져가려 하는데 미국에 보고해야 하나요? 미국은 증여하는 사람이 증여세를 낸다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내야할 증여세가 없는건가요?
그럼 저는 증여받은 34만불이 소득이되서 택스 보고시 소득세를 내게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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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신기화 님 답변 답변일 9/3/2018 6:53:30 PM
2018년 남편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고, 한국의 자산으로 영주권자 배우자한테 증여를 하였다면 영주권자 배우자 (원글님)은 Form 3520 을 2019년4월15일 이전에 IRS에 파일 하셔야 합니다. Form 3520에 신고된 증여자산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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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갑 님 답변 답변일 9/10/2018 9:38:52 PM
미국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전 세계에서 벌어 들인 수입(Worldwide income)을 합산하여 미국 연방 국세청(IRS)에 세금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같이 적법하게 세금보고를 한 소득은 각 국가의 외환관리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송금을 받아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다음과 같이 일정금액 이상의 증여나 해외 계좌에 잔고가 있는 경우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비거주 외국인으로부터의 10만 달러 이상의 송금에 대한 신고의 의무

한국의 부모님이나 친척으로부터 송금을 받을 경우, 받은 송금이 빌린 돈이었다면, 미국 정부에 신고하지 않으셔도 되나, 만약 증여였다면 미국 연방 국세청에 신고해야만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가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들로 부터 한 해에 10만 달러 이상의 증여를 받았을 경우, 연방 국세청(IRS) Form 3520의 Part IV에 그 내역을 기입하셔서, 다음 해 소득보고시에 Internal Revenue Service Center, P.O. Box 409101, Ogden, UT 84409로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의 벌금은 전체 증여액의 5%에서 25%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증여를 하는 사람이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한국에서는 미국과는 달리 증여를 받는 사람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부분은 그 분야의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만 달러 이상의 해외 계좌에 대한 신고의 의무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혹은 주식 회사(corporation)로서 일년 동안 해외에 가지고 있는 모든 은행 계좌 및 보유 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금융계좌의 잔고의 합계가 1만 달러 이상이 된 적이 있었다면, 이를 연방 재무부(Department of the Treasury)에 소득보고가 아닌 계좌의 내용을 반드시 보고 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2007년 10월 현재 A은행의 잔고가 5,000달러이고, B은행의 잔고는 6,000달러인경우 합계가 1만 달러를 초과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내용을 Form TD F 90-22.1(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에 기재하셔서 다음 해인 2008년 6월 30일까지 연방 재무부에 보고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연방 국세청(IRS)에 2007년도의 개인 세금 보고를 하실 때 Form 1040의 Schedule B, Part III(해외 계좌 및 트러스트)에 해외 계좌의 존재를 명시하셔야만 합니다.
만약 이를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1만 달러 까지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상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가 전직이 은행원 출신이라 더 상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상담하여 드리겟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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