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달전 대학가 앞에 있는 조그만 방을 Craiglist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글을 올린 몇일뒤 어느 여자분이 연락이 오기를 방을 렌트 하고싶으니 방에대해 자세히 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방에대해 정보를 이메일로 주고 받았습니다. 렌트를 하고 싶다고 결정을 내린뒤,그 여자가 말하기를, 저에게 check를 보내줄테니 (본인이 현재 핀란드에 와있기 때문에) 본인의 짐이 보관 되어있는 텍사스의 화물 회사에 송금을 대신 해줄수 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제가 일단 알았다고 이메일을 보내니 몇일뒤에 3천불 상당의 첵이 메일로 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은, 보통 은행에서 첵을 입급을 하면 일주일이나 몇주후에 돈을 찾을수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그 날따라 banker가 금액의 반을 바로 지출해 주더군요. 그 금액을 Western union 을 통해 텍사스에 있는 화물회사로 보냈습니다.. 몇일뒤 은행에서 연락이 오기를 제 어카운트가 클로징 된다고 돈을 값으라는 것입니다. 그 첵이 가짜 첵이였고, 은행에서는 제가 범죄라도 저지른 것처럼 저의 어카운트를 shut down 시킨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재 police 는 그 범죄자를 찾으려고 조사중이지만 이런 범죄는 보통 다른나라, 나이지리아나 러시아 에서 proxy 라는 서버를 통해 야후나 지메일에 접속을 하기 때문에 거의 찾는것이 불가능 하다고 말합니다.. 범죄자를 찾건 못찾건 간에, 지금 저의 걱정은 제가 Bank Counterfeiting 으로 범죄 기록이 남냐 안남냐는 것입니다. 은행에서는 개인의 어카운트를 어떤 이유이건 간에 클로징 할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만 말합니다. 지금 이렇게 억울하게 당했다는 사실을 설명을 해줘도 은행에서는 똑같은 말만 반복하고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제가 범죄기록이 남는건가요, 변호사를 사야 하는건가요.. 질문 답 부탁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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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daw**** 님 답변
답변일1/18/2012 7:48:13 PM
당하셨군요. 언젠가도 이런 사건으로 자주 올라오던 일이 또 벌었졌습니다. 경찰 레포트 먼저 하시고 범죄기록으로 남으려면 판사의 판결문이 있어야 범죄기록으로 남습니다. 이런 경우 은행이 범죄기록 보다는 은행만이 알 수 있는 코드인물 정도로 올리지 않을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