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1/28/2016 2:27:14 PM 본인이 참석할 수 없을 때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변호사가 님의 대신해서 출석하는 것입니다.티켓 받은 지역의 변호사를 찾아서 사례비를 지불하시고 님을 대신해서 법원에 출석하게 하시면 됩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