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있는 도시의 대학교 정문 앞에 사거리가 있습니다. 제가 학교 정문에서 사거리를 직진으로 운전해서 사거리를 거의 반 이상 지났을때, 사거리 왼쪽에서 오는 차가 제 차 운전석의 뒷쪽 범퍼를 박았습니다. 제가 운전한 정문 쪽에는 스톱 사인이 없고, 상대방 차가 운전한 사거리 왼쪽에는 school crossing 사인이 있습니다.
제차는 운전석 뒷쪽 범퍼, 상대방 차는 운전석 앞쪽에 작은 손상이 있습니다. 양쪽 다 사람이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이 와서 조사하더니, 경찰 리포트를 만들지 않고 보험회사에 가서 얘기하라고 하고 떠났습니다.
위의 경우, 누구쪽 과실이 큰가요? 쌍방 과실일 경우, 제 차 손상을 제 돈으로 고치면, 보험료가 올라가지 않을까요?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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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11/11/2016 6:30:40 AM
1. 경찰이 와서 리포트를 만들지 않을 정도였으면 쌍방에 과실이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각자 보험회사에 보고하지 않고 자기 돈으로 자기 차를 수리하면 보험료는 올라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