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등록증을 갱신하신 후에 법원에 바로 가셔서 벌금내는 창구에서 지불하시면 됩니다. 출두일까지 기다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주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벌금을 내지 않으면
1. 면허증이 서스펜드 되고
2. 체포 영장이 발부되고
3. 벌금은 콜렉션으로 넘어가서 크레딧이 망가집니다.
4. 다음에 미국에 입국은 가능하지만 혹 바로 렌트카를 해서 운전하다가 사소한 위반으로라도 경찰에게 잡히면 바로 수갑을 차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5. 미국에 영원히 안들어 오면 모르지만 제대로 처리하시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차량 등록의 경우에는 캘리포니아주의 경우에는 갱신 한 다음에 가면 법원에서는 25불만 내면 됩니다.
아마 그 주에서도 감면해 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