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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면허/서류/리뉴얼

Q. 운전면허

지역California 아이디d**han**** 공감0
조회2,920 작성일12/19/2013 2:47:49 PM
작년에 아이가 추방유예 혜택으로 5년 유효기간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았는데,
얼마전 DMV Error 라며 2년 정도 유효기간 있는 면허가 다시 왔습니다
누구에게나 이런건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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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2/19/2013 3:01:35 PM
원래 2년 짜리를 발급해 주어야 했었는데 작년에 잘 못 발급한 것이라서
수정해서 발급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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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문희 님 답변 답변일 12/21/2013 8:17:07 AM
님의 라이센스 유효기간은 2년 입니다.
전에 받으셨던 5년짜리는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2년후에 노동허가를 리뉴하시고 라이센스를 새로 리뉴하시면 됩니다.
2년후 리뉴안하고 기존의 5년짜리를 사용하시면 무면허로 간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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