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래 면허증의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였는지? 유효 기간이 남아 있는지? 아니면 만료되었는지? 2. 재판은 받으셨는지? 3. 벌금은 지불하셨는지? 4. 법원에서 요구한 교육은 다 수료하셨는지? 5. 소셜 번호는 있는지? 6. 쇼셜 번호가 있다면 어떤 신분에서 언제 받으셨는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제 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만료 되었구요, 재판은 받았구요 벌금도 다 지불하였습니다. 집행유예기간이 2014년 8월입니다. 법원에서 요구한 교육은 다 수료 하였구요 소셜번호는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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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12/18/2013 9:37:45 PM
2015년 1월부터 캘리포니아주 DMV에서 서류미비자에게 면허증을 발급해 준다고 합니다. 진행이 빠르면 그 보다 조금 더 빨리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 때 취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