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자의 본국 운전면허증(한국 운전면허증) 자체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도 방문자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방문자는 한국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여권을 같이 가지고 다니셔야 합니다.
방문자가 아닐 경우에는 10일 안에 캘리포니아주의 운전면허증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래 국제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운전을 할 때에 본국의 면허증 원본을 같이 가지고 다니셔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국제운전면허증이 없이도 방문자의 본국 운전면허증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운전면허증에는 영어로 표기 되어 있지 않아서 국제운전면허증을 가지고 다니면 번역물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문제는 한국에서 면허 발급하는 곳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