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22/2014 8:39:16 AM 안녕하세요각 개별 케이스마다 다르므로 정확한 소요기간을 드릴수는 없겠지만, 대략 6개월 정도의 기간을 생각하시면 될듯 사료됩니다. 또한 주한 미국 대사관에 본인의 웨이버 인터뷰 상황에 대하여서 직접 또는 담당 변호사님을 통하여서 문의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