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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이민수속

지역California 아이디m**tefino5**** 공감0
조회723 작성일8/5/2008 1:16:34 PM
자세히 답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민국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니 I-130
영주권자 21세미만 미혼 자녀의 경우 processing Timeframe 이 2005년 1월 이라고 되있슴니다 그러면 2005년1월 이라는것은 무엇을 뜻하는것인가요
그리고 I-797,Notice of action 이라는 Form 과 priority date 과 Noticedate
은 무엇인가요 수속을 대행해주던곳이 없어져서 이렇게 글을 쓰게되었슴니다
답답한 심정에 이렇게 문의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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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8/6/2008 8:57:05 AM
프로세싱타임은 그 날 이전에 접수된 신청서는 기본적으로 심사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I-797 Notice of Action 은 이민국에서 통지할 때 쓰는 양식이구요,
Notice Date 은 그 통지서를 이슈한 날짜입니다.
신청서가 승인되었다는 통지도 I-797 이라는 양식으로 통지가 옵니다.
Priority Date 은 이민수속할 때 우선일자로 먼저한 사람 먼저 심사하기 위해서 지정해 주는 날짜이구요, 보통 처음 서류 접수된 날짜와 비슷합니다.

21세 미만 미혼자녀의 문호를 보시는걸 보니 혹시 자녀의 나이가 21세 미만인가요? 자녀의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는지요? 직접 문의하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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