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하는 것을 흔히 가족초청이민 0순위라고 합니다. 가족초청이민의 한 부분입니다.
가족초청이민은 학력과 무관하다고 이전에 답글 드렸습니다.
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학력 상관없구요, 시민권자와 결혼하던지, 아니면 영주권자와 결혼해서 배우자가 시민권 취득하면, 그럼 영주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취업이민은 알아보지 마세요. 어차피 불체는 자격이 안됩니다.
보통 취업이민이라는건 회사에서 영주권 스폰서 서 주는거 말합니다. 그러니까 회사 취직해서 영주권 스폰서 서주는거는 님의 상황에서는 어차피 자격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지난번에 질문한 내용 중에 있어서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도움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