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아니지만 한참 후에 자녀분이 영주권 신청하는 시기에 재정능력은 갖추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 때 가서도 그게 안되면 연대보증하실 분 구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링크에 가시면 가족초청이민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시길...
http://visa2greencard.com/bbs/board.php?bo_table=visa1&wr_id=4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만기 지난 영주권 +1
영주권자 갱신 +1
임시 영주권 해제 +5
USCIS 계정 복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