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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미혼 기성 자녀 초청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c**opar**** 공감0
조회632 작성일7/31/2008 2:27:07 PM

우선 먼저 질문에 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몇가지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1) 영주권신청에 있어서.. 주소변경 같은 간단한 변경사항만 있어도 소요시간이 많이 지연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별 상관없이, 부모님께서 시민권을 받으시기 전에 영주권으로 신분으로 일단 동생 영주권 초청을 하는것이 더 현명할까요?

(2) 영주권신분으로써는 바로 자녀 영주건초청이 아니라, Petition(?)부터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부모님께서 지금 동생것 신청을 하시려면 어떤 절차와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변호사를 통해야만 하나요?

(3) 동생은 F-1 이 9월 중순까지 유효하여 곧 연장을 시켜야 합니다. F-1 연장신청 전에, 부모님께서 영주권관련 초청을 진행시키시면, F-1을 연장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나요?

이상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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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이학순 | 작성시간:07.31.08)

>>>최근에 일단 영주권 신분에서 초청을 하고, 나중에 시민권을 받으시면
전환시키고 접수 날짜도 영주권 신분 때 신청한 날짜를 유지 할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확한 얘기인지요?..

시민권 취득하시면 업그레이드 되는 것 맞습니다.

>>>이번달에 시민권 신청을 하셨으니, 거의 1년 정도가 지나야 시민권을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동생 영주권 신청을
미리 하는 것이 현명한 건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 의견은 지금이라도 동생이민수속 하시는게 좋다고 봅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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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서 영주권자 이시고, 이번달에 시민권 신청을 접수 하셨습니다.

시민권자가 되신 후 자녀 초청하는 것이 더 빠른 것으로 아시고.. 현재
학생신분으로 있는 기성/미혼 동생의 영주권 초청 신청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최근에 일단 영주권 신분에서 초청을 하고, 나중에 시민권을 받으시면
전환시키고 접수 날짜도 영주권 신분 때 신청한 날짜를 유지 할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확한 얘기인지요?..

이번달에 시민권 신청을 하셨으니, 거의 1년 정도가 지나야 시민권을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동생 영주권 신청을
미리 하는 것이 현명한 건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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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7/31/2008 3:50:14 PM
>>>최근에 일단 영주권 신분에서 초청을 하고, 나중에 시민권을 받으시면
전환시키고 접수 날짜도 영주권 신분 때 신청한 날짜를 유지 할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확한 얘기인지요?..

시민권 취득하시면 업그레이드 되는 것 맞습니다.

>>>이번달에 시민권 신청을 하셨으니, 거의 1년 정도가 지나야 시민권을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동생 영주권 신청을
미리 하는 것이 현명한 건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 의견은 지금이라도 동생이민수속 하시는게 좋다고 봅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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