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기록으로 인해 영주권 받는데 지장이 없는지요?
정확한 내용은 확인해 봐야 하지만 적으신 내용으로 추측컨데 별로 문제가 되는 범죄기록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 한가지 F-2 (학생 배우자) 신분으로 일한 것으로는 지장이 없는지요? (임금은 CASH로 받았구요. 세금신고는 친적분 이름으로 했읍니다)
당연히 문제됩니다.
진행하는 변호사와 정식상담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도움되시길...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만기 지난 영주권 +1
영주권자 갱신 +1
임시 영주권 해제 +5
USCIS 계정 복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