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을 초청하는 것은 쉬운데 일년에 줄 수 있는 영주권이 한정되어있어서 (시민권자의 직계는 한정이 없음) 현행법상으로 먼저 줄서서 기다니는 사람들 먼저 처리하는데만 12년 추측합니다. 그만큼 오래 기다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큰 아들의 초청으로 저희 부부가 영주권을 받으면 현재 가지고 있는 L비자는 소멸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만약 작은 아들이 저희 부부와 동시에 영주권을 받지 못하면 L2가 소멸되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소멸되기 전에 미국에서 계속 공부할 예정이면 학생신분으로 신분변경하면 됩니다.
>>>제 상황판단이 정확하건지 아니면 신빙성없는 소리를 근거로 엉뚱한 판단을 하고 있는건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만약 상황판단이 맞는 거라면 작은 아들의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적당한 시기에 작은아드님의 신분을 먼저 해결하시는게 순서라고 봅니다. 합법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주권을 취득하시면 작은 아드님은 영주권자의 미혼자녀(나이에 따라 대기기간이 다름)로 가족이민수속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도움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