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하신 상태에서 불법체류가 되신 분이시라면,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하여서 영주권 초청을 진행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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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민 신청 +1
영주권신청 가능여부 +2
재입국허가서 지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