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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재발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m**ervaa**** 공감0
조회1,121 작성일8/14/2008 2:20:33 PM
안녕하세요.

지금 영주권이 7월말에 만기가 되어서 6월중 I-90신청을 하고 pending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여러가지 걱정이 되는 것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해외 소득을 신고해야하는 미처 몰랐던 사실을 올해 알게되어서, IRS의 연락은 받지 않았지만, 7월중에, 누락되었던 해외 소득을 자진 신고 하고 세금을 내고서 IRS로부터 벌금과 이자 통지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고의적은 아니었고 누락되었던 세금이 대략 $8,000 정도 였는데요, 자진 신고를 했지만 이것으로 인해 conviction이 될지 안될지도 걱정이 됩니다. 낸 세금은 인출 했던데 아직 소식이 없어서요.

이 세금누락으로 인해 미국에서 추방 될 지도 걱정입니다. 벌금과 이자로 해결된다면 영주권 갱신이나 제 status에는 큰 문제가 없는지요. 또 혹시 civil이나 criminal felony가 될 가능성이 큰지 알고싶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영주권자가 이사를 하면 USCIS에 신고를 해야한다는 것을 들었는데, 이사한지가 몇년이 지나서 제가 신고를 했는지 안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알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 법을 어겨도 추방이 될 수 있다고 하던데, 신고를 안한상태라면 5년이 지났지만 제가 자진 신고를 해도 역시 문제가 될까요? 9월초에 counselor와 만나기로 했는데, 재발급 신청을 해논 상태라서, 혹시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만약 큰 문제가 아니고 신고를 하루빨리 하는 것이 좋다면 온라인에서 AR-11을 접수하고 싶은데 너무 걱정이 많이 됩니다.


만약 재발급이 거절되거나 추방재판을 받을 시, 저같은 경우에도 구치소에 수감이 되나요? 추방재판 과정도 너무 걱정됩니다.

제가 캘리가 아닌 타주에 살고 있어서, 여기에 질문을 올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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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8/15/2008 11:07:42 AM
세금을 자진 납부 하셨으니, Resident Filing 을 하셨다면, 그리걱정 아니하셔도 됩니다.

AR-11은 가능한 속히 신고 하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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