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다시 질문드려 죄송 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195**** 공감0
조회817 작성일8/14/2008 7:58:21 AM
딸과큰아들은 미국시민권자와 영주권자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읍니다.물론 기혼 이지요. 저와 집사람도 곧 인터뷰 을 하게 됩니다.식구들이 미국에 모두 거주하게 되는데 12월이면 17살이 되는 막내만 두고 갈수가 없어 영사에게 물어보니
미국에 가서 1ㅡ130을 신청 하라는 겁니다 알아보니 한5년 걸린다 해서
금번 12월에 방문비자로 입국해서 3개월후 학생비자로 변경 시켜야 영주권이 나올때 까지 합법신분을 유지하게 되는것 같은데,
1]1ㅡ130은 언제 신청해야 되는지[학생비자 변경전/후]
2]1ㅡ485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3]영주권이 나올때 까지 미성년 자녀신분을 유지하게 될지 만약 21세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영주권 발급기간
친절하신 변호사님의 답장을 기다리겠읍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8/15/2008 11:14:55 AM
1ㅡ130를 먼저 신청하면 학생비자 변경에 마이너스 요인이 될수도 있으므로
큰상관이 없으시다면 후에 하십시요.

1ㅡ485는 우선순위 날짜가 풀린후에 하셔야합니다.

주로 부모님이 5년후 시민권을 받으신후 케이스를 시민권자 미혼자녀 초청 케이스로 등급상향신청을 하시므로 21세가 넘어도 미혼으로 남아계시면 케이스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추천전문가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