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시민권자와 결혼하고 영주권 신청을 했는데요 서류가 미흡하다고 편지가 날라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income을 보증해야할때 택스보고 한거 3년치를 내야한다고 그랬는데 제 초청인이 일한지가 2008년 4월부터라 택스보고 한게 하나도 없네요 그래서 paycheck 사본과 함께 간략한 이유를 같이 써서 보냈는데 문제가 됬나봐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도 pay stub을 보내야할지... 막막합니다.. 알려주세요..
그리고 I-864A 서류도.. 미국에서 일할수있는 증거를 안보냈다고 했는데 영주권사본을 보냈거든요.. 뭐 다른걸 더 보내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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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8/13/2008 12:00:34 PM
당황하지 마시고 이민국 편지를 자세히 읽으셔야 합니다. 원하는것들이 제출 불가능이라면 Co-Sponsor 를 구해서라도 대응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