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 미만의 자녀를 초청 중인 시민권자 입니다. 한국에서 영주권을 받으리라 예상하고 있는데 최근 National Visa Center 로 부터 재정 증명을 요청받아 서류를 다 보낸 상태입니다. 이민비자를 받기 위한 조처라고 하는군요 일단 이민비자를 받아 미국으로 입국한 후 영주권 수속 일정이 잡히면 다시 한국 으로 나가야 하는지요? 이민비자의 개념을 좀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8/13/2008 12:16:35 PM
비자는 외국인 미국입국시의 신분응 보여줍니다. 그중 이민비자는 미국입국시 이민자로 들어오는 권리를 뜻합니다. 들어오는순간 영주권자가 되므로 한국에 다시 수속할일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