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한 대학에서 아내와 J1 비자를 발급받고 일하다 중간에 다른 대학으로 transfer 해서 새로운 대학에서 다시 DS-2019를 재발급 받았습니다. 현재 처음받은 1년짜리 J1 비자는 유효가 끝나 (홈 2년 거주 해당), 이곳에서 새로 받은 DS-2019는 내년 유월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미국에 거주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한국에 잠시 들어가야 할 상황이 생겨서 한국 들어갔다 다시 들어오면서 새 DS-2019로 J1 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는지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긴급한 상황이라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ㅠ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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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9/28/2014 11:05:22 PM
안녕하세요
미국내에서 DS-2019를 연장하셨고, 소유하고 계시던 J1 비자의 유효기간이 끝나셨다면, 한국을 방문하신다면, 한국에서 새롭게 J1 비자를 발급받아서 들어오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미국내에서 DS-2019 연장 승인받은 서류를 지참하신다면, 한국에서 비자 발급 신청시 도움이 되실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