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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어떤 방법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g**og**** 공감0
조회1,152 작성일8/21/2008 12:14:09 PM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 신분은 현재 F1으로 유학을 온 학생이고 목사입니다.
한국에서 신학 석사를 했고, 미국에서도 신학 석사를 했으며 현재는 박사학위 논문 중에 있습니다.

약 2년전 종교비자를 신청 한 적이 있었으나,
계속 지체가 되는 과정에서 교회(타주로)를 옮기게 되어 스폰서가 달라지면서 신청한 종교비자를 스스로 취소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저는 지금 조지아에 살고 있고,
학교는 캘리포니아에 있습니다.
아직 논문을 쓰고 있기 때문에 학교 I-20는 유효합니다.
그런데 학교 주소지가 조지아가 아니어서 차번호판이나 모든 서류의 주소는 학교가 소재해 있는 주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 조지아 미국교회에서 스폰을 해 주려는 상황에 있습니다..

제가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의 경우는 2순위와 4순위가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이 좋은지요.
학교는 캘리포니아이고, 제가 현재 사는 곳이나 스폰해 주는 미국교회는 조지아인데 어느쪽 주소로 신청을 하는게 좋을지...
그리고, 2년전 취소했던 종교비자가 불이익이 되지는 않을지 궁금합니다.

너무 모르는게 많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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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8/21/2008 5:35:26 PM
기본적으로 2순위는 교회에서 제공하는 목회직에 광고 등을 통해 석사학위를 소지한 목사님을 구하려고 했지만 자격을 갖춘 목사님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신청하는 목사분들이 별로 없다면 좋은 방안이 될 수 있겠지만... 정말 별로 신청하는 분들이 없을런지는...?

4순위 종교이민은 2년동안 봉급을 받고 같은 교단에서 목회를 했다는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적으신 내용으로 보건데, 이 부분은 R-1 으로 2년 재직을 하던지 해야 조건을 갖출 수 있으리라 봅니다.

스폰서 하는 교회에서 2순위가 협조가 될 지 여부, 그리고 실제로 2순위 취업이민 수속에 들어가면 자격을 갖춘 신청인이 없을건지 여부가 더 중요하고 주소문제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실제로 자격을 갖춘 목사님들의 신청이 쇄도하면 미국 정부를 기만하지 않는 이상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크리스찬의 도리도 아니라고 봅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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