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순위 종교이민은 2년동안 봉급을 받고 같은 교단에서 목회를 했다는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적으신 내용으로 보건데, 이 부분은 R-1 으로 2년 재직을 하던지 해야 조건을 갖출 수 있으리라 봅니다.
스폰서 하는 교회에서 2순위가 협조가 될 지 여부, 그리고 실제로 2순위 취업이민 수속에 들어가면 자격을 갖춘 신청인이 없을건지 여부가 더 중요하고 주소문제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실제로 자격을 갖춘 목사님들의 신청이 쇄도하면 미국 정부를 기만하지 않는 이상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크리스찬의 도리도 아니라고 봅니다.
도움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