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01년 1월에 미국에 온후 (당시 나이 만15세) 미국 변호사를 통해 가족이 취업이민 신청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245i조항을 통해 신청을 했는데 작년 2007년 11월 말에 withdraw가 되버렸습니다. 대신 이민국에선 anytime 다시 신청할 수 있다라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제가 올해로 22살이 됐는데 다른 변호사와 상담해본결과 시민권자와의 결혼 아님 스폰서를 구해 다시 영주권을 신청하는 길밖에 없다고 합니다. 부모님과도 따로 신청이 들어가야한다고 하네요. 혹시 부모님이 영주권 신청하실때 다시 동반자녀로써 할 순 없는지요? 그리고 처음 영주권 신청 진행중 중간에 변호사가 건강상의 문제로 필요한 서류들을 제때 보내지 못했던 경우가 있었는데 이를 이민국에 claim할 타당한 이유가 될수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