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살에 학생비자로 와서 현재 불체자가 되었읍니다 그리고 병역 기피자 입니다.. 비자도 만기 되었고 여권도 만기 되었읍니다. 지금나이는 만34세 입니다. 이곳에서 유학생과 결혼을 해서 부인이 R1 비자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부인은 합법적 신분을 유지했으며 비자 변경에 아무런 지장이 없지만 저같은경우는 우선 여권이 만기 되어 있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R2 visa 를 받을수 있는지, 만 35세가 되면 한국여권을 받을수 있는지 궁극적으로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지 알려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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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8/21/2008 5:00:06 PM
규정상으로 보면 님은 미국 내에서 합법신분을 유지하지 못했으므로 신분변경이 안됩니다. 부인이 시민권을 취득하거나 구제법안이 통과되거나 해야 적법하게 합법신분 또는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s**llne**** 님 답변
답변일8/21/2008 12:23:38 PM
혹 유학생시절 대학을 졸업하셨는지요?
r**mon**** 님 답변
답변일8/21/2008 2:10:33 PM
예 4년제 대학에서 회계학으로 졸업했읍니다.
r**mon**** 님 답변
답변일8/21/2008 2:17:11 PM
그리고 현재 호텔에서 일하고 있으며 받은 social # 에 아무런 제제 (not to valid to work) 이 없어서 아무런 문제 없이 Part time job 과 Full time job 도 했으며 사업등록도 하고 employer 도 되어서 employee를 고용도 했읍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가장 합법적으로 신분변경을 할수있을지 궁금합니다.
b**obog**** 님 답변
답변일6/21/2009 4:55:26 AM
사면령을 기다릴수박에....그리고 당신은 한국과 인연을 끊어야 ....무슨 낯으로 여권 갱신을 할려고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