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인터뷰 통지서에 의하면 my petitioner's Birth Certificate을 인터뷰시에 지참하라고 합니다. 시민권자인 제 아내의 부친 거동이 불편하셔서 호적등본을 한국에서 떼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통화한 변호사 말에 의하면 naturalization을 통해서 배우자가 시민권을 얻었기 때문에 배우자의 birth certificate은 지참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요. 인터뷰 notice에는 must bring my petitioner's birth certificate 으로 쓰여 있는데 꼭 지참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변호사님의 말씀처럼 지참하지 않아도 상관 없는것인가요.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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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 님 답변
답변일8/23/2008 8:25:49 AM
Birth Certificate or Certificate of Naturalization 이라고 적혀있지 않은지요? Petitioner 의 시민권 증서가 출생증명을 언제나 대신 하는 것으로 압니다. 즉 지참해야 될 서류는 호적등본이 아닌 시민권 증서일 것 입니다.
n****s**** 님 답변
답변일8/25/2008 9:30:40 PM
많은 분들 께서 잘못 알고 계십니다. 미국에서 요구하는 Birth Certificate 란 미국의 시민권자임을 입증하는 제일번 서류로, 시민권자임을 입증 하기위해 요구합니다. 이것을 그대로 번역하여 한국의 호적등본으로 착각을 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