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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취업이민 수속중 신분 유지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c**opar**** 공감0
조회1,152 작성일8/19/2008 10:55:55 AM

현재 학생신분으로 I-20가 9월말에 만료됩니다.

[석사이상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 신청을 하기 위하여,
스폰서사에서 5월29일짜로 Labor Certificate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PERM에 아직 제 L/C 신청건은 "In Process"로 뜹니다.
8월내로 L/C가 나와서, I-140,I-485, Work Permit & Travel Permit을
9월 안으로 신청할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만...
보통 2개월내에 L/C 승인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요즘 보통 얼마까지나 지연이 되고 있는 건가요?

제 경우, 늦기 전에 I-20 연장 신청 준비를 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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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8/19/2008 3:22:01 PM
보통 2개월내에 L/C 승인 여부가 결정되는데 그이상 걸리는경우도 빈번 (3 -4 개월) 하며 진행이 늦는케이스 일수록 감사대상의 확률이 높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만약 감사까지 거친다면 4-5 개월씩 걸릴수도 있습니다.

I-20 연장은 좀더 기다려 보신후 대처하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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