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티켓을 받은게 아니고, 교통사고를 내신것이라면, 시민권 신청에 지장을 주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만약 교통티켓을 받으셨을지라도, 벌금을 내시거나 수업을 들으셨다면, 해당 법원에서 Court Disposition Letter 를 발급받아서 인터뷰시 지참하신다면 별 문제 없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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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인터뷰 +1
시민권자 ENTRY +1
한국 방문 +3
시민권 인터뷰 취소 +1
이중국적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