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E-2사업체를 폐업하시고 더이상 business를 운영하시지 않으신다면 그 날짜로부터 신분은 상실된것으로 간주됩니다. E-2는 일반적으로 Grace Period 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I-94기간까지 머무르시다 출국하시는 경우 향후에 다른 비자를 신청하실때 미국 대사관에서는 이전의 미국체류시 신분유지를 잘 했는지를 질문하고 이와 관련된 서류 (E-2사업체이시기에 세금보고서, Bank Statement, Utility Bills등)를 요청할수 있기에 폐업후 미국에 체류하시는 경우에 주의를 하여야 할것 같습니다.
이경원 님 답변답변일10/3/2014 4:56:21 PM
F(학생)나 J와 같은 경우, 신분만료후 체류할 수 있는 grace period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I-94상 체류기간 만료후 허용되는 체류기간은 없습니다.
I-94가 유효한 상태에서 사업활동을 중단한다면, E2신분이 언제 종료되는지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장 문을 닫았다고 해서, E2신분이 바로 종료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을 하는 경우든 법인체를 통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든, 사업장에서의 사업을 종료한 뒤에도 사업을 정리하는 기간도 사업운영의 연장이라 볼 수 있습니다.
I-94상 E2신분이 만료된 후 체류시 어떠한 불이익이 생기는 것인지도 상황별로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내에 체류하면서 미국이민국에 신분연장이나 신분변경을 신청시, 하루라도 overstay가 있었으면 신분연장이나 신분변경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overstay한 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이민법상 제재조치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내에서 미국이민국에의 신분연장이나 신분변경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에 있는 미국대사관에서 비자신청을 하는 경우나 비자나 무비자를 통해 미국으로의 입국시 국경관리국(CBP)에서의 입국심사할 때 받는 불이익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비자심사를 담당하는 영사나 입국심사를 담당하는 심사관이 단기간이라도 과거의 overstay이력 때문에 새로운 비자를 갖고 입국한 뒤 신분위반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문제될 수는 있지만 그런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