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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부모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s**iaflore**** 공감0
조회762 작성일8/29/2008 12:21:09 AM
내년이면 시민권을 신청할수 있게 됩니다. 시민권을 받은후 부모님을 초청하고 싶은데 미국서 사시다 사업에 실패하신 후 카드빚과 property tax를 못 내시고 한국으로 가셨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부모초청하여 미국에 다시 들어오실수 있나요? 추가로 이곳에서 불법 체류자로 6년간 계시다가 나가셨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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