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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AC21으로 회사 여러번 옮기기 그러나...

지역California 아이디h**ki**** 공감0
조회1,012 작성일8/27/2008 4:55:57 AM
EB3이며 PD는 12/05이나 I-485서류 접수 1년 경과 후 I-485 pending 중(I-140은 승인)회사가 어려워 이직을 하게 되었어요.

이직 직후에 저희 미국인 변호사가 같은 잡 포지션으로 이직을 했다는 신고를 이민국에 했으나 2달을 경과한 지금, 이직을 한 회사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또 다시 이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직장은 미국 소재 한국중기업의 지사로 현지에 설립된 지 불과 1년 밖에 되지 않은 신생 회사인데 만약 이 직장으로 이직 시에 영주권 취득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지 너무 궁금합니다.

내일 답변을 줘야 하는 상황이라 염치불구하고 급하게 자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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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8/27/2008 9:50:49 AM
직책과 직무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면 괜찮습니다. 새 회사가 실제로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한다는 내용을 첨부해서 이민국에 통지하셔야 할 것입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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