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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남편이 파산 신청을 한다는데 영주권을 어떻게 되는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p**ttyyu**** 공감0
조회1,744 작성일8/26/2008 8:06:27 PM
작년 6월 결혼을 한후 남편은 시민권 시험을 신청하고 인터뷰가 다음주로 되어있습니다.

2달전 저희는 별거하기로 결정하고 남편은 위자료 대신에 영주권을 신청해주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러던중 어제 남편은 다음달 말로 파산신청이 된다며 이혼을 안하면 남편의 빛이 저에게 모두 온다고 하며 이혼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소셜도 운전면허증도 없는 상태며 단지 결혼 신고만 한 상태이고 남편의 빚은 남편 개인 크레딧카드와 남편이 운영하는 카페의 렌트비(7개월분) 입니다.

만약 이혼하면 영주권을 못받데 되는데 어떤 방법이 없나요????
도와주세요...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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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8/27/2008 9:48:29 AM
구체적인 파산절차는 잘 모르지만, 부부가 공동으로 파산하는 것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님에게 재산이 많으면 안될 수 있고, 소셜넘버가 꼭 있어야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게 가능하다면 꼭 이혼 안해도 되겠지요.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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