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가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는 올 9월로 미국에 온지 10년이 되고 현재 신분은 죽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영주권을 가지고 있고 두 아이는 여기서 태어나서 시민권자 입니다. 하루 빨리 이민 개혁안이 통과되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현재 이민단속은 더욱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신문 기사를 보니까 현재 미국에 10년이상 거주하고 시민권자 직계가족이 있으며 가족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불체자는 재판을 통해 사면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기사를 읽은적이 있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다면 저같은 경우 어떻게 재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민단속에 걸릴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재판을 신청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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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8/26/2008 12:27:31 PM
위의 내용은 불체자가 추방재판에 회부 된후의 적용되는 법들입니다. 이민국의 기소 없이는 재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배우자의 시민권을기다려 수속하심이 빠를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스티브 장 님 답변답변일8/26/2008 5:19:59 PM
이민법에 의하면 1. 미국에서 10년이상을 지속적으로 거주 하였으며, 2. 그 동안에 좋은 도덕적 품성을 지니고 있엇으며, 3. 입국 금지 나 추방대상을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4. 본인의 추방으로 인하여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배우자나, 부모 또는 미성년 자녀에게 이례적이고 극도로 예외적인 어려움 (exceptional and extremely unusual hardship)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한다면 이민 판사의 재량으로 영주권을 부여하는 추방취소(Cancellation of Removal)의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 4가지 조건중 4번째 조항을 만족시키기는 매우 힘들어서 심각한 건강상의 이유가 아니라면 거의 대부분의 케이스가 기각되며 이민법상 매년 4,000건까지 승인될 수 있으나 매년 전 미국에서 약 2,000 에서 2,500 건 정도만 승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러한 절차는 이민단속에 걸리거나 이민수속중의 잘못으로 이민재판에 회부되는 경우에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