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6월에 한 세탁소에서 얼터레이션 대체케이스로 영주권을 받고 아직 일을 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에 택스 관련 증빙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일을 하였으면 해서 세탁소 주인에게 w-2폼을 문의하니
작년에 일을 한것으로 해서 w-2폼을 발행해야 하니 매주 390불 씩 6개월 간, 30주에 해당하는 11,700을(390불/주 X 30주 =11,700불) 현찰로 가지고 오라 하여 가지고 갔더니
자기 세탁소 체크로 2주에 한번 씩 705불(780불 -75불씩 택스 공제) x 15장을 발행,날짜를 안적고 주면서 매주 2-3장 씩 전화하고 은행에 넣으라고 하고, 회계사에 추가로 부탁해야 하니 회계사 비용 950불을 달라하여 현찰이 없어 남편 체크로 주었습니다.
며칠 후 은행에 넣으려고 전화하니 계속 통화가 안되 매주 3장 씩 입금시키겠다고 메세지를 남기고 다음날 은행에 체크를 3장 넣었는데 며칠 후 3장 다 부도처리 됬습니다.
어렵게 통화가 되 상황얘기를 했더니 이리저리 핑계만 대고, W-2폼도 자기 거래하는 회계사가 안해준다하여 다른 회계사에게 부탁해야한다고 하면서, 제가 준 회계사 비용 950불은 준 다음 날 인출해 갔으며, 해결 하겠다는 말은 안하고 도리혀 제게 화를 내며 욕을 하고 다시는 전화도 하지마라 하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현찰을 미리 받아 가지고 자기 체크를 준 다음 부도를 내리라고는 상상을 못해서 너무너무 속상하고 분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고국이 그리워 눈물로 지냅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많은 도움의 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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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2/1/2008 5:13:48 PM
Please call Victim Hotline - (800)842-0733 for bad checks or go to below address for information: Los Angeles County District Attorney Bad Check Restitution Program PMB 880 7095 Hollywood Blvd., suite 104 Hollywood, CA 90028-8903 To receive above benefits, bad checks must be drawn in Los Angeles coun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