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의 경우, 21세 이상 기혼자녀가 아닌 21세 이상 미혼자녀만 영주권 초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21세 이상 미혼자녀의 우선순위 날짜는 2007년 11월 1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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