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야만 시민권자의 자녀로 인정되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시기를 놓치면, 친구분이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먼저 받고나서 영주권자 미혼자녀로 이민수속해야합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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