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가 접수되면 더이상 비이민신분을 유지하지 않아도 영주권이 나올때까지 체류를 허용합니다.
>>>참고로 E-2비자 만기가 내년 4월입니다. 그 날짜 전까지 영주권이 나오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E-2 만기날짜 이후에 나온다면 E-2 신분을 영주권 나올때까지 유지를 해야 하는 건가요??
체류가 허용되기 때문에 따로 E-2를 연장할 필요는 없지만, 혹시라도 영주권신청이 거절되거나 하면 그 순간부터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신분이 없어집니다. 이때문에 혹시나 해서 E-2를 연장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만, 영주권 케이스가 탄탄하다면 따로 돈들여서 연장하지 않다도 되겠지요. 보험과 같은 것이라서 정답은 없고, 님께서 직접 저울질하셔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도움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