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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가족인원수와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j**ne5**** 공감0
조회536 작성일9/1/2008 8:46:30 AM
안녕하세요?
전 시민권자와 결혼후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시민권자 부인이 세금보고 액수가 넘 작아 스폰서를
구할 예정인데 년 세금보고 액수 금액을 잘 몰라 질문드립니다.
전 18세 딸, 14세아들, 저를포함 3인가족이며
스폰서의 가족은 4인(부부, 성년아들1, 미성년아들1) 이런경우 년 세금보고
액수가 얼마나 되야 스폰서의 자격이 있는지요?
참고로 스폰서의 가족중 성년자와 미성년가가 있을 때 년 세금액수가
줄어 들거나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까?

필라에서 질문 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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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9/23/2008 5:12:52 PM
부인의 세금보고액수가 작다면 본인수입을 합쳐도 됩니다

http://travel.state.gov/visa/immigrants/info/info_1327.html



그리고 I-864 instruction 2번째/3번째장을 참조하시면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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