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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학생신분으로 미국 주식을 살수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ra3**** 공감0
조회4,146 작성일8/30/2008 1:55:20 PM
지금 학생비자로 대학원에서
교수님 밑에서 일하면서 작은 월급받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작지만 그 월급으로 온라인에서 미국 주식을 사고 싶습니다만.
나중에 졸업하고 영주권 신청할때 문제가 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외국학생관리하는 어드바이저에게 문의한 결과 온라인상으로 주식사는
것은 문제가 없을거 같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돈에 제한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럼 전문가님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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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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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8/30/2008 2:22:06 PM
취업이 아니고 투자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심지어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8/30/2008 6:29:05 PM
주식때문에 영주권 수속에 문제가 생길수 있나요? 다만 비자의 용도와 다르게 미국에서 취업해서 돈을 받았다면 문제가 될수 있겠지요. 영주권 심사하면서 주식까지 조사하고 문제를 제시한다? 글세요 그런거 적는란도 없습니다.
답변일 8/30/2008 9:41:10 PM
영주권 심사 - 까다로운 부분도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법에 저촉되는 범법행위가 아닌한, 이토록 걱정할 무슨 외계인의 법도 아닙니다. 혹시나 혹시나 하는 조바심만 가지면 숨쉬는 것 까지 무서워 어디 살겠습니까? 그저 편하게 사십시요.
답변일 9/1/2008 8:19:59 PM
제가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상담을 해봤는데.
2군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하고.. 1군데서는
공부 목적으로 왔기때문에 투자를 해서 이익을 남길시에는
나중에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된다고 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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