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유예 승인받기 위하여서는 시민권자 되시는 분께서, 입국금지 유예 신청의 수혜자가 승인받지 못할경우, Extreme Hardship 을 받는다는 것을 증명하셔야 하니, 이점 유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인을 받으시면, 시민권자 기혼자녀로 영주권 초청이 가능해 지십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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