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영주권 진행중입니다. 대략 내년중반 이전에는 영주권이 나올것 같습니다. 한국에 있는 약혼자와 결혼식을 올리고 싶은데 문제는 제가 여행허가서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떤분이 영주권 심사중에 배우자를 ADD하게 되면 배우자도 저와 동일한 시기에 영주권이 발급된다고 하시던데요.. 이 경우 신분이나 기타 문제들이 어떻게 걸리는지 알고 싶습니다.
- 한국에서는 배우자 될 사람이 서류상으로 혼인신고만 한 뒤 미국으로 와서 미국내 혼인신고후 배우자 영주권 접수를 하게 될경우에
1. 한국에서 혼인신고후 배우자의 비자 상태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관광비자로 미국에 와서 혼인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제가 한국에서 넘어올 당시(E-2)와 동일한 비자를 받게 되나요? 2. 미국내 혼인 신고후 배우자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게 되면, 현재 제가 여행허가서를 받지 않은 상태라서 그럼 배우자도 동일하게 여행허가서가 없는게 되는건가요? 2-1. 만일 배우자는 현재 심사중인데 저와는 별도로 한국에 나가도 된다면, 일년정도 다시 한국에 나가있다가 그 사이에 영주권이 발급되면 그때 다시 들어올 수 있나요? (즉, 접수만 시켜놓고 한국에 나가있다가 영주권이 발급되게 되면 입국시 문제가 되지 않는가..)
- 배우자가 미국에 오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내에서 지금 제 영주권 심사에 ADD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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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p**curado**** 님 답변
답변일9/18/2008 6:53:23 AM
정확히 어디까지 진행을 했느냐에 따라 답은 틀려집니다. 이미 i-485를 접수시킨상태이면 지금 결혼을 한다하여도 배우자를 동반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본인이 영주권을 취득한후 영주뤈자의 자격으로 배우자를 신청해야만 합니다.